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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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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단순 실수로 넘기면 위험한 이유

a 조회수 19회


 

목차.

1. 업무상과실치상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

2.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에서 합의가 만능이 아닌 이유

3. 초기 대응에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죠.


“고의는 아니니까, 설마 크게 문제 되겠어?”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니까요.


법은 사정을 듣기 전에, 먼저 구조를 봅니다.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그다음 선택은 대부분 어긋납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


 

많은 분들이 ‘사고’와 ‘범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히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그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가”


“통상적인 업무 기준을 지켰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고의가 없어도 형사책임은 성립됩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실수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형사 문제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를 묻기 전에, 결과와 관리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대응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에서 합의가 만능이 아닌 이유


 

검색을 조금 더 해보면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연락부터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는 왜 하느냐고요.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식과 시점이 잘못되면 감경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피해자는 압박이나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접촉이 문제 되어 수사 기록에 불리하게 남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전략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은 썼는데 결과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 초기 대응에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


 

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만 잘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준비되지 않은 진술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초동 진술에서


주의의무 인정 여부, 책임 범위, 과실 정도가 거의 결정됩니다.


한 문장, 한 표현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반성이었지만, 결과는 불리한 구조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 전략 없이 대응하면,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선대로 흘러갑니다.


초기부터 구조를 정리하고, 설명할 부분과 지킬 선을 구분해야


비로소 ‘실수’로 남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는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를 먼저 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진술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두 기준과 순서가 있습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냉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 하나가 형사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 검색어를 입력한 지금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다만 그 실수를 사건으로 키울지, 책임으로 정리할지는


처음 선택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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