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원아동학대 혐의, 지도였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a 조회수 23회


 

목차.

1. 학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기준은 어디서 갈리는가

2. 학원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가

3. 학원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대응 방향


검색창에 ‘학원아동학대 혐의’를 입력한 분이라면, 지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이름 옆에 붙을 수 있다는 불안, 그게 먼저죠.


억울함도 있고,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왜 학대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질문이 아주 정상입니다. 다만 법은 그 질문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


 

학원에서 문제 되는 아동학대는 폭행이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혼란을 겪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위협, 반복적인 고성, 공개적인 망신, 공포를 유발하는 언행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학원은 법적으로 ‘아동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즉, 강사와 원장은 아동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호·지도 주체로 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동일한 말이나 행동도, 일반 보호자가 했을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냐.”


법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아이에게 공포나 수치심이 남았다면, 그 순간 이미 훈육이라는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2. 신고 이후 수사가 흘러가는 방식


 

학원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특징은 증거보다 진술이 앞선다는 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수사는 대부분 아이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나 녹취는 보조 자료일 뿐이고, 진술의 일관성과 감정 상태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사실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해명, 억울함을 강조하는 표현, 감정 섞인 반응은


의도와 달리 고의성으로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적 맥락을 전제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할수록 불리해집니다.

 


3.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여기서 세 번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입증’보다 ‘재구성’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그 행동이 반복적이었는지, 대체 수단은 없었는지,


아이에게 남은 반응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때리지는 않았다”는 부인보다


“안전과 수업 질서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진짜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무혐의가 가능하냐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풀어야 하니까요.

 


마무리


 

학원아동학대 혐의는 교육자의 진심과 법의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순간, 기록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록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를 가르쳤던 시간이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법의 언어로 다시 써야 합니다.

 

그 일을 저는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