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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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죄 성립 기준, 억울함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차.
1.성병상해죄가 형사범죄로 판단되는 법적 기준
2.고의성 판단에서 문제 되는 인식과 회피의 경계
3.성병상해죄 이후 형사, 민사 책임이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
검색창에 ‘성병상해죄’를 입력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단어를 찾는 사람 대부분이 비슷하죠.
정말 범죄가 되는 건지, 단순한 다툼은 아닌지, 혹시 과장된 건 아닌지.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짚고 가야 합니다.
성병상해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억울함이 앞서는 건 당연하지만, 이 죄명은 “왜 처벌되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기준을 아는 일입니다.
1. 성병상해죄가 상해로 판단되는 법적 이유
성병상해죄는 별도의 죄명이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죄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가 말하는 상해는 외부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완전성,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상처도 없는데 상해인가요?”
법은 통증의 크기보다 신체 기능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성병은 내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치료 기간과 후유 가능성을 남깁니다.
이 점 때문에 감염 자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염이 처벌로 이어질까요.
여기서 선이 그어집니다.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행위 여부.
이 두 지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해로 묶일 수 없습니다.
2. 고의 판단은 '알았는지' 보다 '회피했는지'를 본다
많이 검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성병상해죄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성병상해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확인을 회피한 경우, 고의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증상이 없었다”는 말이 왜 자주 무너질까요.
정기검진 이력, 과거 진단 기록,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이 자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고의 판단은 단일 발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 전후의 태도, 확인 가능성, 그리고 회피 정황.
이 흐름이 이어지면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3. 성병상해죄는 형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독자의 심리가 바뀝니다.
“처벌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성병상해죄는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 판단에서 유죄 방향이 잡히면,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됩니다.
초기 진술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갈립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표현 하나, 인정 범위 하나가
이후 금전적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 여부”만 보고 대응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마무리
성병상해죄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엇나갑니다.
억울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법은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죄는 ‘감염’이 아니라 ‘손상’으로,
‘실수’가 아니라 ‘책임 구조’로 판단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언제 알았는지, 왜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성병상해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준비 없이 처음 진술을 하는 그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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