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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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변호사 선임하면 횡령죄처벌 피할까?
누구나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 등을 주운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본 사람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혹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분실물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어도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타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다면,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죠.
혹시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져간 물건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바로 아래로 전화하여 횡령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순간에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함을 명심해 주세요.
1.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가면 다 불법일까?
사실상 '주인이 없으니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처분하는 사안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까먹고 잃어버리거나 오해를 받는 등의 사안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이었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는 등의 결과가 있었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요.
만약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연락하여 돌려주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사건화 되었다면,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늦었습니다.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기에 횡령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횡령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처벌 무거울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을 살펴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죠.
사실 법률에 규정된 형량만 본다면,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의 징역이 선고되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상 징역형을 선고받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든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에 어떤 처분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전과기록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면?
사실상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주워 사용한 사안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그저 주운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까지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안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까지 연루되는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카드 사용만으로 횡령죄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후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특히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없음을 조속히 소명해야 민사절차에서도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서둘러 횡령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형사절차부터 추후 민사절차까지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데요.
재산범죄 전문가를 비롯하여 횡령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