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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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상해죄처벌수위, 기준 및 선처리스트 확인
< 상해죄처벌수위, 기준 및 선처리스트 확인 >
✔ 이런 경우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가진 경우
-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1. 상해죄처벌수위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 자체만으로 처벌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2. 상해죄처벌수위 높아지는 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는커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단순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기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상해죄처벌수위 낮추는 선처 요소
✔ 선처 받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위 선처리스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 외에도 철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