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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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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수위 낮추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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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1. 사기죄 처벌수위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편취 금액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편취 금액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최근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벌금형을 바라기엔 쉽지 않은 상합니다.

 

특히나,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을 피하기 여럽겠죠.

 

때문에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된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성립기준인데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끔 행동한 경우

 

- 기망으로 인한 재산침해 및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혹은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3. 경찰조사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전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죄로 뽑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가장 높은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과해진 진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보이스피싱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무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최근엔 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판례들이 대다수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들도 실형이 내려지는 요즘, 혼자 사건을 수습한다는 것은 실형 선고를 받겠다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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