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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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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

a 조회수 1394회

 

 

✔ 사기죄처벌, 선처리스트 확인하세요. ✔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및 보유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처벌, 선처 받는 POINT ① 합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인데요.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낸다면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합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합의 및 피해 변제에 대한 의사가 강함을 피력하면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선처 받는 POINT ② 경찰조사 대응

 

사기죄에 연루되어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진술부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무상 일반인은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유불리한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처벌을 피하고자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술 과정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거짓말과 진술 번복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지만, 결국 증거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수사 도중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형량만 되려 높아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규정된 형량만 보더라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 중범죄에 속하는데요.

 

게다가 관련 사건들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벌금보다는 실형이 주로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임을 명심해 주세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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