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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기피처벌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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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위반, 병역기피처벌 무겁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병역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병영을 피하거나 달아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연예인과 국가대표들이 연루가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 A씨와 운동선수, 배우들이 군 출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허위 뇌전증으로 군대를 기피한 사례도 있죠.

 

오늘은 병역법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병역기피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기피처벌 형량

 

병역법 제86조 (도망, 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병역법위반 행위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신체등급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면제인지 현역인지 등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를 변형하거나, 손상을 시켜 신체등급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병역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기에 간혹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역법위반의 경우 처벌수위가 결코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편에 속하죠.

 

실제 검사를 받기 전 53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던 A씨가 47.7kg까지 줄여 4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3. 병역기피처벌 대응방안

 

현재 이와 같은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인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기피에 관하여 꼼꼼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하여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적인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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