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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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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실형 각오해야 합니다

a 조회수 1420회

 

1. 업무상배임 처벌수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적음 금액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무상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담당자 또는 대표의 직함에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연루되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이며,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실형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이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날로부터 공소시효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뉴스 사례들을 보면 거액의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를 벗어나게 된다면 시효가 중지될 뿐더러, 수사망이 좁혀져 국내로 송환되었을 때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 것 만큼, 바보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평생 도망다닐 자신이 없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업무상배임 양형기준

 

➀ 손해발생의 위험히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➂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➃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위 5가지와 반대로 회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나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 처해계시나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데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거나 문서위조와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죠.

 

사실상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은 상황이시라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에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초동대처를 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에 송치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위 선처요소에 따른 변론을 하기 보다는 무죄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만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실무상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으로 인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은 과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마땅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는 오히려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법입니다.

 

반드시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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