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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아동학대, 기소유예 받기 위한 3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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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아동학대, 기소유예 받기 위한 3가지 방안 >

 

[ 목차 ]

I. 가정아동학대 최근 관련된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II. 아동학대처벌,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

III. 가정학대로 아이가 상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IV. 기소유예 받기 위한 3가지 방안

 


 

최근 4살 난 딸에게 분유만 주는 등의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학대를 방조하고 친모에게 성매매를 시킨 동거녀 A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동거인에게는 아동학대방임을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친모가 집을 비웠을 때 A씨가 숨진 아동을 돌보았으며, 의식주를 공유하는 관계로 보호자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동거인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최근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운 형으로 끝날 것이란 생각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I. 가정아동학대 최근 관련된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영유아 나이의 아이들이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사망아동 가운데 19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가 있는 교사들과 의료인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때문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 가정아동학대 신고율이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II. 아동학대처벌,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

 

-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 71조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학대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한 행위 또는 이를 매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III. 가정아동학대로 아이가 상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해 아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에 이르렀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의 제한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최근 아동학대치사와 같은 중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사건들은 20대의 미혼모 또는 젊은 부모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내려지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기소유예 받기 위한 3가지 방안

 

1. 미필적 고의로 발생하였을 때

 

2. 학대행위가 다소 경미한 경우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아이가 우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웃집에서 계속되는 소음문제로 인해 고의적으로 아동학대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적인 사유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훈육과정에서 체벌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의심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진술로 학대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아이의 진술이나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바라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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