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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하극상, 군대상관모욕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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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하극상, 군대상관모욕 처벌수위 대응방안 >

 

최근 상관의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포탄을 발사하여 상관에게 위협을 가한 부사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거나 후임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위 내용을 토대로 군대하극상과 군대상관모욕에 대한 처벌수위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군대하극상과 군대상관모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여러분도 군인이시기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 내부는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상관의 지위에 도전하는 듯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군대하극상 처벌수위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러 상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전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일반상해죄인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 군대상관모욕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한 방법으로 행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여기서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리, 객체가 상관이라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Q. 군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A.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적용되어 더 가중된 형량이 처벌될 수 있기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라면 과한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함께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사유가 2가지 이상이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Q. 군대하극상, 군대상관모욕 군사재판 대응방안 궁금해요.

 

군사기지 또는 시설에서 군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반의사불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혐의가 인정될 경우 2. 심각한 사안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요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처를 바라기 힘든 사건인 만큼 관련하여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군인권자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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