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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폭행, 교수폭행 처벌수위와 교원징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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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폭행, 교수폭행 처벌수위와 교원징계종류 >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교대 교수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 졌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운전 중인 운전자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렸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과 같이 교수의 직종을 가지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징계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여러분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해당 사건과 연루된 처벌과 징계수위에 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기사폭행 처벌수위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는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기에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와 달리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운행 중’이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정차한 상황이었다면,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가벼운 혐의로 이끌 수 있다면,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교수폭행 교원징계종류

 

- 파면 : 임용 관계 해지 / 퇴직급여지급 2분의 1 감액

- 해임 : 임용 관계 해지 / 금품수수 해임 시 감액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 기간동안 보수 전액 감액 (대학교 교원인 경우 제외)

- 정직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 전액 감액

- 감봉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 3분의 1 감액

- 견책 :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

 

교수의 직종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총 6종류로 구분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나머지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실무상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교원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견서와 진술, 그리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석 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고, 불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3. 징계처분 불복절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소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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