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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흉기난동, 정당방위 살인도 성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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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정당방위 살인 성립 가능할까? >

 


“신림동 흉기난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최근 인천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모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또래 남성들을 무작위로 공격하였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1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마약 물질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죠.

 

대낮에 번화가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없는 여성이나 아이, 노인이 아닌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며 인구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신림동 흉기난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호신용품과 함께 정당방위 살인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센터가 직접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방위 성립요건

 

최근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여성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소극적인 방어행위’
  • 부당한 침해
  • 상당한 이유

 

먼저 ‘상당한 이유’ 즉, 본인이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과 의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여야 합니다.

 

반대로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닌, 상대보다 과한 수준의 폭행을 저질렀다면 도리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인정된 사례

 

성립요건이 까다롭지만 국내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동에서 본인을 강간하려는 남자에게 저항을 하다가 살해한 여성

- 구미에서 본인을 묶어 두고 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 남성 두 명에게 둘러싸여 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문 사건

 

두번째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제 2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비속어만으로는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3. 인정되지 않은 판례

 

- 같이 살던 후배가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회칼로 급소를 여러 번 찔러 죽인 A씨

- 야간에 몰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여 뇌사, 사망에 이르게 한 B씨

- 무단침입하여 머리를 발로 밟으며 폭행을 가한 남성을 흉기로 찌른 C씨

 

위 판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이거나, 위험이 종료된 상황에서의 폭행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보복폭행에 불과하죠.

 

그러나, 범죄행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본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종료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위와 같은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식은 실제로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림동흉기난동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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