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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신고, 동물보호법 강화로 실형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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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신고, 동물보호법 강화로 실형 선고됩니다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신고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6일 제주에서 키우던 푸들을 생매장 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되었는데요.

 

수원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시작으로 하여 더 나아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도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기준

 

- 동물의 본래 습성이나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 고통이나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누구든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굶주림 또는 질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학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물학대의 유형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 동물의 습성과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

- 살아있는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

- 도박이나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유형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학대행위로 성립이 되어 동물학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다르기에,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동물학대신고 처벌수위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습범일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죠.

 

따라서 인간과 다르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4.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안

 

1) 학대에 이르게 된 경위

2) 동물의 피해 정도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위 3가지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행인 김씨의 반려견이 아이에게 다가오자 급하게 발로 강아지를 차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의 반려견은 의뢰인에게 짖으며 달려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혹여나 강아지가 아이에게 해를 가할까봐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김씨는 본인의 반려동물은 사람을 좋아해 가까이 갔을 뿐임에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며 동물학대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상가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반려견이 다가오는 모습은 확인되었으나, 위협적인 상황임을 주장하기에는 확실치 않았는데요.

 

사건 당시 3살 가량의 어린 딸과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가정에서 반려동물(말티즈)를 키우고 있으며, 6년 가량을 함께 해온 애견가로서 학대행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다소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과로 남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초기에 혐의를 덜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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