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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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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받습니다 >

 


 

[ 목차 ]

1. 절도죄 기소유예 체크리스트

2. 상습절도 처벌수위

3.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면?

4.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마트를 비롯하여 빵집, 무인 매장, 예식장 등에서 14차례 상습절도를 벌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이어트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절도는 실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 1. 절도죄 기소유예 체크리스트 >


 

1) 범죄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절도행위를 의도하지 않았을 때
3) 피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
4)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5)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진지한 반성 시

 

위 체크리스트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리스트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변호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2. 상습절도 처벌수위 >


 

단순 절도죄 (형법 제 329조) :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절취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초범이라면 양형사유에 해당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다면 상습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상습절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습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기에 본인이 어떠한 혐의를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3.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면? >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면 괜찮지 않나요?’ 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해당 범죄에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의성이라는 단어는 잘 아실 텐데,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소유물로 사용을 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고의성만 인정이 되어 사용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 4.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


 

위 기소유예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 법무법인과 같은 절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중범죄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하신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드시 경찰조사 과정부터 변호인의 협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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