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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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 자동차불법사용 차이점 및 처벌수위
< 차량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최근 울산에 울주경찰서에서 경남 밀양시까지 버스를 훔쳐 차량 주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A씨가 절도 상해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강남경찰서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차장에 세워 둔 외제차를 절도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B씨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절도와 불법사용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기준이 모호한 사건들이 많기에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는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은 해당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면서,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처벌수위는? >
유명 그룹인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가 최근, 만취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성남에서 잠실까지 운전하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취한 상채라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량절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 처벌이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다? >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를 타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재물 사용으로 인해 재물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2) 재물을 사용한 후에 방치하거나, 본래 사용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 경우
위 두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량절도가 성립이 되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운행경위와 운행시간, 사건의 경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이며 집 앞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여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차량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낮은 처분으로 이끌기 위해선? >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거운 죄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출석하여 초기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일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불법사용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도합 3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절도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절도 사건,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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