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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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유튜버 A씨, '전 여친 폭행' 어떤 처벌 받게 될까?
< 유튜버 A씨, '전 여친 폭행' 어떤 처벌 받게 될까? >
최근 유명 유튜버 A씨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A씨는 지난 22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으로 열쇠공을 불러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의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교제를 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3년 2월, 외출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112에 다시 전화해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옷을 갈아 입고 세수한 뒤에 문을 열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경찰이 A씨의 혈흔이 묻은 옷과 커튼 뒤에 숨은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버 A씨는 전 여친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번째, 주거침입죄
우선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을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A씨는 B씨가 집안에 없는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였기에 해당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번째, 폭행죄
B씨의 얼굴을 피가 날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렸기에 이는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A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혈흔이 묻은 옷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기에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은 단순히 어깨를 밀치는 등의 물리적인 접촉만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성립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세번째, 협박죄
유튜버 A씨가 말한 ‘112에 다시 전화해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세수한 뒤에 문 열어라’와 같은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기준이 달라집니다만, 특정한 사람의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제 3자가 봤을 때,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로 인해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협박을 하였다면 B씨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죄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버 A씨의 사례처럼 전 여친 폭행에서 여러 개의 죄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협박, 폭행, 주거침입죄의 혐의가 있다면, 각각을 분리하여 재판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약, 다른 날에 여러 번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에 다소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현재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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