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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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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 형사책임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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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차-

1. 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은 무엇인가
2. 일반적인 투자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3.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자금 모집 방식과 약정 내용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했고 원금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 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을 살펴볼 때는 몇 가지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특정한 한두 명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받은 대가로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투자자에게 확정적인 수익률이나 일정한 금액의 반환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금융 관련 법령상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투자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투자와 유사수신행위의 구별입니다.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일정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일반적인 투자 구조였다면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내용과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용한 광고나 문자, 설명자료, 계약서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계약했는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 투자금의 반환과 수익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와 애초에 자금을 모집할 당시 어떤 약정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3.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자금 모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몇 명에게 돈을 받았는지, 투자금은 어떤 명목이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투자설명 자료, 광고 내용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입금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는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모집의 대상과 방식, 원금 및 수익에 관한 약정, 관련 인허가 여부,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유사수신행위성립요건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실제 대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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