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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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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수폭행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a 조회수 3132회


 

 

최근, 제주에서 일면식이 없던 남자를 돌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길에 있던 돌을 들어 버스킹을 구경하고 있던 남자의 광대를 노렸고 피해남성은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위와 같은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

 

먼저, 돌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질렀기에 특수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범죄의 차이는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상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위협했을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히 흉기가 아닌 앞서 사례처럼 돌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 술잔 등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만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물건을 소지만 했을 경우, 폭행이 성립이 될까요?

 

폭행 자체가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를 가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이나 위협을 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명 앞에 ‘특수’라고 붙여진 범죄들은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에는 최소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클수록 징역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테헤란의 사례

 

군대 내 억울하게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식당에서 싸움에 휘말려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식당주인과 다툼으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특수상해를 저지른 의뢰인 ->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폭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전과가 남는 다는 것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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