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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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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칼럼] 미성년자주류판매, 현명한 대처 방법

a 조회수 35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영업구제전담센터입니다 .

 

사건 발생 후 경황이 없겠지만 본 칼럼을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장사 못하겠네요"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상담 전화였습니다.

 

“어제 밤 모처럼 바쁜 시간에 담배 피운다며 들락날락 하는 손님 틈에 미성년자가 몰래 참석해 들어 왔어요.

 

영업 안하고 계속 지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니 청소년 2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해 있었어요.”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은 영업주들 당하지 않을 재간 있나요?

 

적발되어도 영업주 속여 술을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식당영업으로 먹고 사는 영업주는 벌금내고… 식당 문 닫고 무슨 법이 이래요?

 

“가뜩이나 힘든 때에... 앞이 캄캄하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사건과 대처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당 영업주가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경우는 미성년자주류 판매와, 청소년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많이 되는 ​미성년자주류판매는 술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업소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면, 술이 판매하였든지 무상제공 되었든지 영업주에게 따르는 처벌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행정처분 근거인 식품위생법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는 행위)하는 행위"에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으로는, 유통기한 초과식품 판매 및 조리목적 보관, 영업장 내 도박행위,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업태위반 (무대가 설치된 카페 타입의 업소에서 가무행위나 접대부 고용 등 동석잡배), 영업장 외 영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위반을 한 경우 처해지는 영업정지는 미성년자주류판매 2월, 청소년고용 3월, ​영업소 내 도박 등 풍기문란 행위 2월, 대장균기준치 초과검출 2월, 업태위반 1월 등 입니다.

 



 

2. 사건발생 이후 대처방법 - 이 분야 전문가의 조력 필요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반성문을 언제 제출해야 할지, 영업정지 이후 행정심판 절차 등에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초동대처부터 행정심판까지 영업주가 직접 사건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처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물질과 심리적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드시 초동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사건처리를 맡겨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좋은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구제인 행정심판은 제출만 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위법, 부당, 가혹함을 법리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막연히 사실만을 나열하고,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이후에 보충서면에서 항변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 대처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주장하고 해명하는 등 구제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메뉴얼에 의한 예방이 최고입니다"

 

즉 나이확인 만큼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고 영업주를 속이려는 방법이 진화하는 이상, 영업주도 진화하지 않는 이상 전철을 밟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다양한 관련법률에 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이 실수나 착오에 의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적절한 권리 주장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의 정도를 감경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변호사가 1:1 대응 합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각종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이끌어 내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데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를 통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내 이야기를 온전히 전함과 동시에 분위기를 내 쪽으로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문제에 당면하였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형사전문센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테헤란 영업정지 성공사례 >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처분 취소

 

일반음식점 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처분 취소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1개월 과징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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