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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금전을 위해 연인으로서 꽃뱀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 해소

2020.10.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성 B씨를 만나게 됩니다. B씨의 외적인 요소는 물론, 대화를 해보니 성격까지 잘 맞는 것 같다고 느낀 A씨는 금새 B씨를 좋아하게 되고, 둘은 금방 연인이 됩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에게 물질적인 조력을 하였고, A씨는 연신 이를 거절했으나 B씨는 '내가 좋아서 그런거니 그냥 받아달라' 며 이야기 하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후 집이 더욱 기울게 되자 마음 편히 연애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고하였는데, B씨는 그런 A씨의 면전에 '꽃뱀' 이라며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이야기 하고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인 이익을 얻어낸 것이 확인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조력을 계속 거절한 것에 대한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B씨에게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 A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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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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