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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적발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2023.11.06

1. 사건 결과

검찰처분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나왔지만 최종 법원판결로 벌금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30분 넘게 차량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쉽사리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을 해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중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0.044%가 나오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스스로도 높은 벌금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다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고싶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

본 법인은 당시 알코올 수치가 0.044%로 그리 과하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과
음주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술집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존 진술보다 시간적 간격을 늘리고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당시 수치가 0.03%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느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수치였기에 정상 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긴 했으나 어떠한 물적 피해도 인적 피해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전 음주 전력으로부터 현재 사건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동안 총 50번이 넘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현재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운점, 취업규칙상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호소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4. 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0.044%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을 '0.044%에서 0.03%이상'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음주 수치 외에도 의뢰인이 놓인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등을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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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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