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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크카드 대여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반적인 사무직인데도 월급이 나쁘지 않은 보안 관련 회사를 발견하여 이력서를 넣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특성상 출입 관리가 철저하여 면접을 보러 올 때도 임시적인 사원증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며,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원증을 만들어 면접 올 때 본인 확인 후 발부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에 홀린 듯이 집에 도착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포장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보내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조치를 취해보려했으나 의뢰인이 미처 대처를 하기도 전에 명의 대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듣고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퀵서비스로 보낸 체크카드의 사용처에 대해 의뢰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 역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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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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