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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소년사건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청소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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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를 보고 다가와 의뢰인과 친구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이 나게 될까 두려움에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짭새xx, 어차피 우리 처벌도 못하면서' 등과 같은 욕설을 하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나이이기에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

 

- 보호자의 보호의지 주장

 

- 반성문, 처벌불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본인의 비행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게 될까 두려움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호기심에 술을 처음 접하는 소년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하였던 점,

 

소년이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소년재판이 열리기 전, 작성한 반성문들을 체줄하면서 함께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전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의뢰인의 비행사실을 인지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공무집행방해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무거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소년사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교 나이의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에, 잠깐의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되는데요. 단순히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강력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주의 깊게 자녀를 살펴야 하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죠.

 

만약 자녀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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