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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 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됨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2018년,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병원을 운영해 나갈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내놓은 병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내걸어가며 차근차근 병원을 키워나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기존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이가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명의 대여를 통해서 방조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료법 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는 적법하게 병원을 양도 받았을 뿐이나, 수사기관쪽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 하여 발생한 억울한 혐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이 상황을 들은 후, 의뢰인이 이전 병원 주인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스스로 운영을 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인수했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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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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