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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재물손괴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7.11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중소기업의 사내 임원으로 고위 간부에 재직중 이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표이사와 마찰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대표이사와 마찰이 지속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는 퇴사 시 개인물품을 챙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며칠 후,

 

회사의 점심시간에 잠깐 방문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서류와 물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에 돌아온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둔 의뢰인 A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A씨가 허락도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회사 중요 문서를 훼손한다며 의뢰인을 재물 손괴 죄로 형사 고소하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42장 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 손괴 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죄물손괴죄에는 문서를 파손하는 행위, 파손하지 않더라도 은닉하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즉, 물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과 효용을 해하는 경우, 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경의

 

2.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3. 합의 유무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테헤란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회사를 방문한 이유는 명백히 본인의 개인 물품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일부 서류가 파손되기는 했으나, 회사 기밀서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출근길과 같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사실을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찰조사부터 법적 조력이 이뤄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재물손괴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광범위 합니다.

 

처벌형량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즉, 고의적이지 않은 이러한 행위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악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 법률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혐의를 받을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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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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