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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중고사이트 내에 판매자에 대한 안좋은 후기를 남겨 명예훼손고소

2020.08.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한 판매업자였던 B씨와 중고거래를 했는데, B씨에게서 산 옷이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과 같다는 말과 달리 여기저기 해져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B씨에게 따질까도 생각했지만, 중고거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그러다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 B씨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오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B씨가 상태 안 좋은 옷을 새 옷같다며 팔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경고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B씨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아닌, 단지 B씨가 판매하는 옷이 상태가 좋지 않은게 많다 라는 후기작성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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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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