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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SNS명예훼손으로 학폭신고, 형사고소를 당한 중학생

2023.07.03

Ⅰ.사건의 발단

▲ 학교폭력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자사고를 준비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당시 학급 내에서는 서로의 사진을 합성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피해학생 A양이 의도적이로 의뢰인이 못나온 얼굴 사진을 공룡과 합성한 사진과 함께

 

'팔 짧은 김ㅇㅇ(의뢰인의 이름), 얼굴도 빻았데요 ㅋㅋ'라는 내용으로 SNS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A양의 얼굴사진을 올리며, '왕따', 'X밥', 'X녀' 라는 단어를 나열하여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다음날 A양의 부모님은 학폭신고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의뢰인을 찾아 왔습니다.

 

자사고를 준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무혐의를 주장

 

2. 사건의 경위

 

3. 명예훼손 고소 취하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1.  무혐의를 주장

 

피해학생 측에서 일방적인 학교폭력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본 법무법인은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양이 올렸던 의뢰인의 사진과 글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일방적인 학폭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해당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사안 당시 이는 학급 내에서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였으며,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올려진 글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양과 글을 올리기 전 '나도 올릴 거임 ㅋㅋ', '해보던가'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의로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며 A양 또한 이를 받아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 취하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A양의 부모님들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무혐의와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폭력을 하나의 '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의 의뢰인과 같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 중이라면,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식이 나빠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학폭위는 물론 법적인 절차까지 다룰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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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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