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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아동학대방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6.28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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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1살의 나이로 4살 딸을 키우던 중 계속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층간소음을 문제 삼았고, 아이를 방에 가두거나 달래는데 지쳐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던 이웃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집에 방문한 경찰은 아이를 방치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겨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아동학대방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2. 현재 보호자가 처한 상황

 

3. 현재 아동의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재 21살의 미혼모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기에 아이가 울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을 뿐,

 

아이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 행위이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2. 현재 처한 상황

 

의뢰인은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가족과 떨어져 육아를 함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웃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로 찾아오게 되자, 부담감에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현재 아동의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쉬는 날에는 자녀와 함께 외출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정도로 원만한 관계이며,

 

의뢰인의 자녀 역시 엄마인 의뢰인과 떨어지기 싫다고 진술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아동학대방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호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점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아동복지법위반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보단 실형이 자주 내려지기도 하는 죄목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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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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