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 무혐의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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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육교사로 담당하던 반 아이인 A양이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간식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하루 종일 먹지 않는 A양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게 된다면 학대로 의심을 받을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밥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A양은 큰 거부감 없이 의뢰인이 주는 밥을 잘 먹었으며, 뱉거나 토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 일주일간 이렇게 식사를 지속하였는데요.
다른 아이들도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A양의 어머니에게 식사교육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A양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다며 CCTV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아동학대의 행위가 맞는지
- 증거자료 확보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A양이 밥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로지 밥을 먹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CCTV자료를 토대로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오히려 아이가 밥을 먹기 위해 먼저 입을 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집 식사시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학대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다른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교사이며 학대를 저지를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만약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서 발생하였다면 기관 내 전체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자격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