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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 조력

2023.06.07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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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몸집이 조금 마른 학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게 ‘멸치’와 같은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몸집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툭툭 치거나, 심지어 목을 조르는 등 ‘레슬링’이라는 명목 하에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어머니가 진료확인서와 함께 정신과 치료내역을 제출하여 학폭위를 요구하였으나, 가해학생은 도리어 자기가 폭언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과 어머니께서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학교폭력 피해 증거자료 확보

 

2) 의뢰인이 학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3) 가해학생의 보복 위험성 주장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맞신고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쌍방으로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소 미약한 처분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었으며, 의뢰인 또한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치가 강화된 만큼, 가해학생 측에서 맞학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잦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는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대처는 사안 발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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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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