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아동학대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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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딸의 핸드폰을 보고 랜덤채팅을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가나 아이의 옷을 자르고 물건을 던지며 ‘다시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가 말리러 방으로 들어왔고, 의뢰인은 화가 나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딸은 그 뒤로 짐을 싸 가출을 하였고 일주일 뒤, 친구 어머니로부터 본인의 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딸을 집으로 데리러 왔고, 의뢰인은 딸이 오자마자 가위로 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딸아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 동종전과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충분히 화를 내며 훈육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그 과정이 다소 과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옷과 머리를 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아이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딸아이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인지하고 난 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시는 폭행 행위를 휘두르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져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해당 사실에 대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신고가 접수되어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본인이 복지사나 교사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