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특수협박, 주거침입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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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며칠 전 윗집에서 ‘저녁마다 담배 냄새가 난다. 피지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담배를 피지 않았기에 그냥 이를 무시했는데요. 일주일 뒤 윗집에 사는 A씨가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A씨는 ‘거짓말하지 말라,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후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였고, A씨는 그 이후로부터 ‘층간소음’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시간대부터 잠이 드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의뢰인은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갔고, A씨는 이를 발뺌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골프채를 들고, ‘한 번만 더 쿵쿵거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골프채를 들고 와 자신을 협박했다며,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의 경위
- 특수협박에 해당 될 수 있는지
- 동종전과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본인이 피의자가 되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본인이 층간소음을 당할 때마다 찍어 놓은 영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의뢰인이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담배냄새가 난다. 피지말라’며 찾아왔었던 점,
그 이후로 A씨가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내어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A씨는 오히려 본인이 그 동안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았으며, 층간소음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였다고 발뺌을 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비흡연자이며, A씨와의 갈등이 있던 후에 층간소음이 시작되었고,
A씨가 의뢰인이 퇴근하는 시간, 잠에 드는 시간에 맞춰 큰 소리를 낸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찾아갔던 점,
‘한 번만 더 쿵쿵거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해악의 고지가 성립되는 협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다소 미약하며, 이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특수협박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나, 실제로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술에 취에 가정집으로 들어가 특수협박을 한 50대가 징역 8년을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의 말에 해당 죄를 저지른 남편 또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해당 범죄를 저질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할 경우,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죄 혐의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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