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쌍방폭행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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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A군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장난치던 같은 반인 가해학생 B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군이 A군을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A군이 ‘선생님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A군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해당 장면을 지나가던 A군의 형, 의뢰인이 목격하였고 ‘왜 내 동생을 괴롭히냐’며 언성이 오고 가다가,
B군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B군도 의뢰인의 팔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후, 싸움을 말리러 온 교사가 A군과 B군, 의뢰인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부모님들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B군과 의뢰인 모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소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폭행을 휘두른 사유
- B군의 피해 정도
- 학폭위 동행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동생인 A군이 먼저 폭행을 당하긴 했으나, 제 3자인 의뢰인이 B군에게 폭행을 먼저 휘둘렀기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A군이 '단순히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음'을 피력하여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고,
동생인 A군이 폭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형인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가나 폭력을 휘둘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군이 당한 폭행의 정도보다 의뢰인이 B군에게 휘두른 폭력이 다소 심각했기에 완벽한 정당방위라고 피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상당성이 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제는 모든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는 ‘2주’라는 짧은 기간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동안 아무런 대응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아이들 간의 일이라고 치부하기보단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