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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2023.04.20

Ⅱ.법령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지

 

- 반성문 작성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선임들도 본인에게 똑같이 대했기에 문제가 될지 몰랐가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라 고지하였습니다.

 

C씨와 D씨 그리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재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정의 합의금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며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군형법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형 선고율도 높은 편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 선처가 많기에 군대폭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약 70%는 실형을 선고받는 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서둘러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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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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