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불어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대는 지인으로 꽤나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왔었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어느 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상간녀 측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 되었다 보니,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동을 이어 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입게 되었고 테헤란을 방문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42장 제367조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② 형법 제42장에서는 손괴의 죄라는 제목으로 기본적 구성요건인 재물손괴죄(제366조), 객체를 달리하는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이 두 죄의 가중적 처벌요건인 중손괴죄(제368조)와 특수손괴죄(제369조), 특별구성요건인 경계침범죄(제370조)를 규정하고 있다.
③ 손괴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물’은 형법 제372조에 따라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경의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법을 저질렀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반성 유무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심적으로 평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두 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심적으로 지쳐있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의 도발에 넘어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집으로 허락없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A씨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또 비록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끌어내어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에는 진행 중이던 이혼, 상간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형사 처벌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이 복잡해지기 전에 테헤란을 찾아 주셔서 빠르게 해결한 특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기나 긴 시간동안 싸워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저와 함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