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동종전과 의뢰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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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목에서 담배를 피다가 지나가던 행인 A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 XX, 왜 길에서 담배를 피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도 ‘XX놈이 지가 먼저 와서 부딪혀 놓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이 언쟁을 주고 받다가 화가 난 A씨가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쥐고 있던 손으로 A씨를 똑같이 밀치다가 손에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담뱃불에 화상을 입게 되자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화상과 안와골절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될까 두려움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경의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A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폭행을 휘둘렀으며,
사건 당시 담배를 피던 의뢰인은 손에 담배와 라이터를 쥐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을 휘두른 것이며
A씨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비록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끌어내어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특수폭행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전과가 있고 사건이 다소 심각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위 사례는 특수상해 사건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이동간이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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