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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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의뢰인은 대기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예상사긴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대리기사 때문에 의뢰인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워낙 늦은 시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후 집주소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집에 가던 중, 계속 다른 길로 돌아가는 대리기사를 본 의뢰인은 의아함에 '왜 네비 방향대로 안가냐'라고 따지게 되었고,
대리기사는 그런 의뢰인에게 '술취했으면 잠이나 자라'며 핀잔을 주고는 혼잣말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욕설에 화가 난 의뢰인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차가 멈추자 기사를 차에서 끌어 내어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 백미러에 부딪힌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운전자폭행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Ⅱ.법령
제 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폭행을 하게 된 경의가 무엇인지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 운전 중에 폭행을 하였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가법이 적용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폭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소 불친절했던 점, 길을 왜 계속 돌아가냐는 의뢰인에게 먼저 욕을 했던 점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먼저 욕설을 내뱉었기에 순간적으로 화난 의뢰인이 똑같이 욕설을 내뱉었을 뿐, 운전 중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위협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멍만 들었을 뿐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던 점과 함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도 다소 불친절했던 점을 인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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