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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절도집행유예 만료 후에 특수상해 혐의, 5년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해드린 사례

2023.01.09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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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험담의 수위는 심해졌습니다.

 

지인의 험담으로 인해 의뢰인의 영업에도 큰 지장이 생기자 화가 난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지인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상해를 함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공사로 인해 공사자재물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화가 난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쇠파이프를 집은 채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중 이전에 절도의 죄로 집행유예 만료시점에 거의 도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은 특수상해와 절도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Ⅱ.법령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의 절도집행유예 만료시점과 특수상해죄의 처벌시점이 겹치지 않는 시기에 처분을 받을 것인지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유무,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절도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도달했던 시점에서 특수상해의 죄와 경헙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절도죄의 집행유예 만료 후에 특수상해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의 초기대응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만료 후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낸 점, 그리고 상대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실관계 등이 반영되어 다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해당 사건과 같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 또한 어렵지 않은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사건을 보다 간소화하여 처리하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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