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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2.12.12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평소 즐겨 타고 있는 따릉이를 반납하러 따릉이 대여소에 갔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 대여소에 도착하자 다른 자전거 바구니에 종이백 하나가 놓여 있길래 눈길이 갔습니다. 

 

그 안에는 고가로 보이는 최신 휴대폰이 들어 있었고, 지갑 같은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던 A씨는 그 종이백을 절취하기에 이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이백 안을 살펴보니 1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휴대폰을 포함하여 시가 15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차후 주인이 물건을 찾는 다는 소식이 들렸고, A씨는 절도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2)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지


3) 상대방과의 합의 및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 A씨는 테헤란의 절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밝혔고, 테헤란 절도전문변호사와의 설득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물론 절도한 물건들도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테헤란 절도전문변호사를 통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하여 상대방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 점,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들을 피력하였고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절도죄변호사의 코멘트

 

절도죄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면, 또는 술에 취해서나 온전한 정신이 아닌 채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였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절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처벌을 줄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테헤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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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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