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구제해드린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만취하여 밤늦은 시각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잠에서 깨지 않자 택시기사는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는다"라며 신고를 하였고, 이에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우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본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수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Ⅱ.법령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더더욱 처벌이 가중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 당시 경찰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 지
■ 사건 당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휘두른 가방이 경찰관의 얼굴에 맞기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량 감형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점, 피해 경찰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의 평소 나이, 평소 성향,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고 범행까지 부인해 죄질이 나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본 변호인(특수공무집행방해변호사)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사유들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라는 과대한 처분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 경찰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게 처벌이 감형되는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