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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구제

2022.12.05

Ⅰ.사건의 발단

 

A씨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벌고자 하였고, 어느 날 한 대출 광고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광고회사에 다닌다는 성명불상자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계좌를 받아 한도를 확인하고 나서 돌려주면 되는 일이라고 업무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출의 한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계좌번호와 정보사항을 B씨에게 넘겨준 것인데요. 

 

나중에 A씨는 보이스피싱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피의자가 초범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하였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테헤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A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초범이고, 설명불상자가 B씨가 대출실행을 진행하기 위해 한도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넘긴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범죄는 본인도 모르게 가담할 수 있으며, 요즘은 취업을 가담한 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 계속 놔두는 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서 본인의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테헤란은 억울하게, 또는 본인도 모르게 사건에 가담된 의뢰인들을 구제해 드리고 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테헤란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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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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