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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명예훼손한 의뢰인, 무혐의 구제사례

2022.11.21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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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고소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평가와 음담패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인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커뮤니티에 고소인의 사생활 문제를 공론화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있지도 않은 사생활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의뢰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한 반면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는 등의 잠수를 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유포하였는지


-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사실의 허위인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되었고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Ⅳ.테헤란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에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커뮤니티에 적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테헤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Ⅵ.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다른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험담을 타인에게 전하는 일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과를 통해 간단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도 하지만, 오해가 깊어질 경우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초반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리고 죄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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