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 주거침입미수를 한 사건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즐거운 분위기 속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이드 메뉴로 나온 안주의 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 이에 종업원을 불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기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종업원이 곤란하다고 말을 하자, 의뢰인은 술김에 종업원의 어깨를 밀치고, 욕을 하는 동시에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진술의 폭행혐의가 인정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어 다른 날, 의뢰인은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여자친구 B씨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났던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써큘레이터를 발로 차고, 술상을 베란다로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여자친구인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20차례 보이스톡을 거는 동시에 다음날 B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며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 주거에 침입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폭행,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증거자료 확보
2. 폭행에 해당되는지
3.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보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써큘레이터를 발로 찬 부분과 관련하여 그 행위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침입미수와 관련하여 A씨가 제출한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해보니 범죄 일시경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신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폭행죄와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