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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식에 설사약을 타 피해자가 심각한 복통 호소

2020.07.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자꾸만 자신의 물건과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친구들의 제보에 의해 기숙사 친구가 그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괘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친구를 골탕먹이려는 마음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 중 하나에 설사약을 타게 되었고 의뢰인의 계획대로 피해자(친구)는 배탈이 나게 되어 중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친구에게서 우연히 의뢰인이 음식에 설사약을 탔다는 것을 듣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테헤란의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라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법익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입니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통이나 보행불능 및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되도록 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본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도 처벌받도록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친구)에게 복통을 일으키도록 하였으므로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만 하지만 의뢰인은 그저 자신의 음식에 설사약을 탄 것이고 이를 절도하고 취한 것은 피해자이기에 의뢰인이 고의로 배탈을 나게 하여 중요한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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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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