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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꽃뱀사기로 이미 짜여진 스토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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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의뢰인이 평소 돈이 많고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친구 송씨(남)와 지인 민씨(여)와 짜고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모를 계획하였습니다. 민씨가 의뢰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폭행범으로 뒤집어씌우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인데요. 세 사람은 계획에 따라 민씨는 꽃뱀, 송씨와 김씨는 바람잡이와 해결사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의뢰인을 동네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냈고 술자리를 갖던 중에 민씨와 의뢰인 단 둘만 남겨두기 위해 김씨와 송씨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에 꽃뱀 민씨와 의뢰인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민씨는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취한 척 연기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민씨를 부축해 모텔로 들어서게 되며 유혹에 넘어가 한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자 다음 날 김씨와 송씨는 의뢰인을 불러냈고 "민씨가 너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며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합의해라"며 겁을 줬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겁을 주며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합의유도를 해왔고 민씨 역시도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의뢰인을 더더욱 압박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견디다못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하다 늦은 새벽,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변호인 조력

의뢰인뿐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의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지, 합의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혹여나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무턱대고 합의시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허나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적합한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리한 합의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부당한 처분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건발생 시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믿고 찾아주신 만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빠르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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