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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알선으로 성매수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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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을 할 것이라며 마음을 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서 찾아온 18세 고등학생 B(피해여성, 피해자)를 고용해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하여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성매매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미성년자성매매 처벌로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하며, 체계적인 법률 절차와 지속적인 커뮤니켕티션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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