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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동호회에서 알게된 여성과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으나 준강간고소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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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평소 본인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모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에 취한 같은 동호회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B(피해자, 피해여성)의 집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A는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B가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모텔 CCTV 확보 등을 조력함으로써 B(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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