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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동호회에서 알게된 여성과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으나 준강간고소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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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평소 본인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모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에 취한 같은 동호회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B(피해자, 피해여성)의 집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A는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B가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A(의뢰인)는 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모텔 CCTV 확보 등을 조력함으로써 B(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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