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4천만원대 투자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본 사건의 쟁점
-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일부 피해 회복 및 합의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범행에 이르러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죠.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며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실무상 투자사기 고소를 당한 금액이 1천만원만 넘어가도 징역형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취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 하죠.
특히 실질적인 피해 금액에 대해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초기에 할수록 유리한 대응들이 있기에 반드시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