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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법인카드사적유용 금액 1억원대로 연루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사례

2025.12.12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법인카드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약 2년 후 범행이 적발되면서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당시,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본 사건의 쟁점

 

 

- 실제 법인카드 사용액


- 회사 대표와의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무상 정당한 지출을 제외하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3천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고요.

 

또한, 본 변호인이 회사 대표를 설득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염두에 둔 사건이었으나 초기부터 대응한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법인카드사적유용으로 적발되면, 단순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규정된 처벌도 훨씬 무겁고, 실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사건 유형이죠.

 

따라서 법인카드사적유용한 금액이 소액이 아닌 이상은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이 워낙 무거운 사안인 만큼 혐의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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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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